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21. 3.16.] [경기도조례 제6923호, 2021. 3.1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,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각급 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"노동인권"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.

3. "노동인권교육"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,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.

4. "사용자"란 사업주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)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·당파적 또는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사용자의 책무) ①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 03. 16.>

②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, 부당한 행위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계획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1.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

2.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

3.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

5.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<신설 2021. 03. 16.>
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1. 03. 16.>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기본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노동 현황,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,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.

1.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3.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학생노동인권 업무담당 국장·과장

2.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

3.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4.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
5.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되,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개최, 위원의 위촉·해촉 등은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를 준용하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)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

2.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

3. 노동인권에 관한 구조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

4.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교사에 대한 직무연수)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,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제11조(노동인권교육) 중학교,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) ①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다.

제13조(민관협의체 구성)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, 경기도, 각 시·군,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재정적·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표창)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.

제16조(실비보상)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,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 제6321호,2019. 8. 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6923호,2021. 03. 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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